폭력조장 교사 결국 파면, 가해학생에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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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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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출처= 방송 갈무리
‘폭력조장 교사’

폭력조장 교사의 파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라며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의 A 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싸우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조장 교사 A씨는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했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꾸어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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