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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력조장 교사 결국 파면, 가해학생에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1 10:39
2014년 9월 1일 10시 39분
입력
2014-09-01 10:38
2014년 9월 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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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폭력조장 교사’
폭력조장 교사의 파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라며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의 A 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싸우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조장 교사 A씨는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했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꾸어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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