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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폭력조장 교사 파면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1 10:40
2014년 9월 1일 10시 40분
입력
2014-09-01 10:28
2014년 9월 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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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폭력조장 교사 파면 판결
학생들간에 폭력을 조장해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해 판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31일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의 A 교사는 담임을 맡았던 학급 교실에서 학생들간 다툼이 일어나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꾸어 시험에 출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폭력조장 교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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