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김병우 충북교육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2월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일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57)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충북도민 37만8000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거나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準用)해 처벌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호별 방문#사전선거운동#김병우#충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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