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추진 중인 ‘원전 유치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선관위는 1일 삼척시가 선거사무 수탁을 의뢰한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주민투표법 제7조를 근거로 ‘원전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앞서 안전행정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같은 의견의 공식 회신을 받았다. 시선관위는 이날 결정에 따라 선거 수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시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삼척시는 민간 투표관리기구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삼척시는 이날 ‘선관위 투표사무 거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원전 건설의 국가·자치 사무 여부를 떠나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원전 찬반 논쟁을 종식시키고 주민 화합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표관리기구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시는 이어 “지역 내에서 시민 스스로 투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시는 투표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투표관리기구에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면 원전반대투쟁위원회, 삼척환경시민연대 등 반핵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태 삼척시 시정담당은 “선관위가 선거 수탁을 거부한 상황에서 시가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유치 철회 의견이 많을 경우) 투표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원전 유치 철회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척 원전은 김대수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유치했고 정부는 2012년 9월 근덕면 일대를 신규 원전 예정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원전 반대’를 주장해 온 김양호 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삼척시는 원전 유치 철회로 방향을 전환했다. 또 삼척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가 제출한 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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