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SK C&C, 성동조선해양, SFA 등 3개사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으로 지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1일 ‘의무고발요청제도’ 첫 적용 기업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기업을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 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청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3개 기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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