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군 검찰 공소장 변경 ‘살인 고의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2 14:39
2014년 9월 2일 14시 39분
입력
2014-09-02 14:38
2014년 9월 2일 14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출처= MBN 방송 갈무리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주목을 받고 있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일병 폭행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주장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해서 폭력 군대 없어지길” “윤일병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산후조리원 사망 영아 부모 폰에 수상한 흔적…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그리스 경제 부활이 긴축 덕분?…진짜 반전은 따로 있다[딥다이브]
전기요금 치솟자… SK어드밴스드 “시장가격으로 전력 구매할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