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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軍 가혹행위 박멸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2 16:33
2014년 9월 2일 16시 33분
입력
2014-09-02 16:25
2014년 9월 2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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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사진= 군인권센터 제공)
국방부는 2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병사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가해병사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살인죄 혐의 변경의 이유로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토대로 삼았다.
앞서 지난 7월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망의 전말을 말한 바 있다.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모 일병(24)이 28사단으로 전입해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가해병사들은 윤일병의 어눌한 말투와 느린 행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구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드러누웠을 때 얼굴에 1.5ℓ 물을 먹였다.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게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 치약 한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고문도 자행했다.
지난 4월 윤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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