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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현 CJ회장 선고 12일로 연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9-04 03:00
2014년 9월 4일 03시 00분
입력
2014-09-04 03:00
2014년 9월 4일 03시 00분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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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당초 예정된 4일 오후 2시 30분에서 12일 같은 시간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 이유로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날짜가 연기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 때문에 이 회장이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지난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汎)삼성가(家)’ 인사 7명이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재현
#CJ회장
#이재현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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