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산케이신문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조선일보 기자 참고인 서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5일 03시 00분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54)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 기자는 조선일보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출처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 적었다. 검찰은 서면조사서에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은 지난달 3일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최 기자의 칼럼을 인용하고 증권가 관계자의 추측성 발언을 덧붙여 박 대통령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듯한 뉘앙스로 보도했다.

가토 지국장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산케이신문#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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