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2018년에는 휴무만 무려 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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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5일 11시 42분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엉서 최장 5일을 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올해 달력에는 9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5년간 가장 휴일이 많은 해는 2018년으로 총 68일이 빨간 날이다. 2015년에는 67일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을 쉬게 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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