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올렸던 글과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네티즌이 서비스가 종료된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한 아이콘큐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아바타' 등 새로운 개념의 아이템을 도입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 수만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순위 1, 2위를 오갔지만 2002년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나서 재정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폐쇄됐다.
소송을 낸 누리꾼 박모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의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고작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서비스 종료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프리챌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회사가 초기 화면에 서비스 종료 사실을 고지했고, 서비스 종료에 대한 보도가 여러 언론사에서 이뤄졌다"며 "시간이 촉박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 스스로 종료 하루 전에는 종료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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