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10세, 6세 남매에게 성인물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6)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에 사귄 A 씨와 2012년 3월부터 동거를 하면서 A 씨의 자녀 B 양(10), C 군(6) 남매와도 함께 살았다. 박 씨는 A 씨가 출장 중이던 2012년 성탄절에 두 남매에게 TV에서 방영되던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관계 장면을 따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울면서 싫다고 사정했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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