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男의 자녀에게 야동 보여주고 “따라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6일 03시 00분


[韓-美 법원, 비정한 아동학대에 잇달아 철퇴]
30代 여성에 징역6년 重刑

동거남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10세, 6세 남매에게 성인물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6)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에 사귄 A 씨와 2012년 3월부터 동거를 하면서 A 씨의 자녀 B 양(10), C 군(6) 남매와도 함께 살았다. 박 씨는 A 씨가 출장 중이던 2012년 성탄절에 두 남매에게 TV에서 방영되던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관계 장면을 따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울면서 싫다고 사정했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동거남#성인물#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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