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절차 인정 못해”… 교육부, 지정취소 신청 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6일 03시 00분


교육부가 5일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예고했던 대로 모두 반려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가 부당하고,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이 법에 위배돼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현장 평가도 하지 않아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라면서 “추가된 평가지표들이 자사고 지정 조건이나 운영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 주기가 5년이므로 올해 일선 교육청이 2015학년도 지정 취소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2016학년도 지정 취소 여부를 평가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반려 조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지정취소 협의를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부#자사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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