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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뱃값 인상 공식 발표, 얼마나 오르나보니… ‘4500원 현실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1 08:43
2014년 9월 11일 08시 43분
입력
2014-09-11 08:35
2014년 9월 11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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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사진 = 동아일보 DB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폭을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문을 통해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다”라며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라는 논란 일었다.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얻게된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다”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지만 담뱃값은 25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담뱃값 인상안은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1000갑을 미리 사놓았다가 내다 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했다. 또 한 편의점 업주는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는 불법으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담뱃값 인상. 사진 =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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