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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뱃값 인상 앞두고 사재기 조짐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이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1 10:07
2014년 9월 11일 10시 07분
입력
2014-09-11 09:05
2014년 9월 11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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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사진 = 동아일보 DB
담뱃값 인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폭을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문을 통해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1000갑을 미리 사놓았다가 내다 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했다. 또 한 편의점 업주는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는 불법으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앞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다”라며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 사진 =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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