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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1 16:12
2014년 9월 11일 16시 12분
입력
2014-09-11 16:11
2014년 9월 1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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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뱃값이 2000원 인상안이 확정돼 화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 한다”고 밝히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2000원 담배값 인상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적발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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