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통해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과 뇌물을 받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준 전·현직 세무서 공무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가짜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서울·경기 지역의 유흥지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601억 원(추정치)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및 뇌물제공 등)로 정모 씨(44)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서울 소재 세무서 7급 공무원 최모 씨(40)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나머지 공무원 6명은 불구속 입건 됐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정 씨는 유흥주점업자들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최대 38% 수준의 높은 세율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 착안해 2010년 2월 범행을 시작했다. 정 씨는 모집책이 모아온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170명의 명의를 통해 은행계좌,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만든 뒤 이를 활용해 서울 일대에 실체가 없는 가짜 가맹점 1998개를 차렸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가맹점 개설시 사업자등록번호만 조회하는 점을 악용해 위조한 영업허가증을 내밀며 가짜 가맹점들을 불려나갔다. 한두달 단위로 사업등록을 새로 받고 말소해가며 추적을 피했다.
위장 가맹점을 통해 얻은 카드단말기는 서울 마포구, 경기 광명시 등에 있는 유흥주점 14곳에서 활용됐다.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가맹점의 단말기로 결제된 금액만 1582억 원 수준. 이들은 카드회사로부터 매출금이 들어오면 9~15% 가량을 수수료 명목(총 200억 원 가량)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돈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돌려줬다.
정 씨 일당의 이같은 범행은 뇌물을 받고 그 뒤를 봐준 세무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동향 출신의 세무서 공무원 최 씨에게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총 8150만 원을 건넸다. 정기적으로 월 300만 원을 주는 한편 문제가 드러난 위장가맹점을 고발조치 하지 않을 경우 건당 100만 원씩을 추가로 건네기도 했다. 최 씨는 그 대가로 정 씨에게 단속계획공문서를 통째로 주는 한편 거래사실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다른 공무원들도 소개해줬다.
최 씨와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 씨(40)와 다른 세무서에서 일한 전직 7급 공무원 최모 씨(43)등도 각각 2750만 원, 2487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위장가맹점을 고발하지 않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일당과 거래한 유흥주점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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