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 모델 이모 씨(25·여)와 가수 김모 씨(21·여)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피의자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인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델 이 씨 측이 "이 씨 자택에서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고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이병헌 씨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모델 이 씨와 이병헌 씨와의 관계에 대해 "피의자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모델 이 씨와는) 단 둘이 만난 적이 없다"면서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 등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그만 연락하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또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고 50억 원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정황 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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