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펀드를 잘못 운용해 발생한 손실 110억 원을 돌려달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교직원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하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직원공제회는 2007년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이 돈을 미국 호누아펀드에 재투자했고 호누아는 미국회사인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그러나 SMI현대가 수주한 해외공사가 실패한 데다 자회사까지 파산해 교직원공제회의 손실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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