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오늘(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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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2일 12시 37분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담배 사재기 이제 시작인 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몇 달 동안 담배관련해서 난리나겠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슈퍼에 담배 사재기로 매진되겠군”, “담배 사재기, 세금만 털리는구나”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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