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방침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일 낮 12시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에 대해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 품귀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수입업자가 사재기 현상에 편승해 담배를 많이 팔기 위해 평소보다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제조·수입해 반출하거나 도소매업자가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담배를 평소보다 많이 사들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올 1~8월까지의 월 평균 반출량, 도소매업자는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매입하면 고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번 고시는 이날 낮 12시부터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가격이 오르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접수를 통해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이르면 다음주부터 현장에 파견된다.
다만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담배 소매판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해 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