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 판결 정면 비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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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2일 15시 02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현직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는 12일 사법부 전산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판사는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정치와 선거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은 법관윤리강령에 나타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글”이라면서 “이밖에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판사 이범균)은 지난 11일 원세훈 전 원장에세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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