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말 한마디’ ‘밀회’ ‘뻐꾸기 둥지’ ‘유혹’…. 최근 인기를 끈 ‘불륜’ 소재 드라마들이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품 속 감초에 불과하던 ‘불륜녀’가 조강지처를 밀어내고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SBS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 ‘불륜 드라마’ 인기의 정점을 찍은 건 종합편성채널 JTBC ‘밀회’. 최근 방송 중인 SBS ‘유혹’은 아예 고품격 불륜 드라마를 표방한다. 주인공은 유부남인 권상우를 유혹해 박하선과 이혼하게 만든 최지우. 박하선은 복수하려고 재력가인 이정진과 재혼하지만, 이정진은 전처와 바람을 피우고 전처(윤아정 분)는 오히려 박하선에게 비웃음을 날린다.
“거긴 내 자리야. 분에 넘치는 사모님 노릇 집어치우고 네 수준에 맞는 자리로 돌아가!”
‘불륜남녀’가 어쩌다 이렇게 당당해진 걸까.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불륜을 소재로 쓰는 이유는 자극적이고 재밌기 때문”이라며 “누군가는 악녀 배역을 맡아야 하는데, 불륜녀가 적반하장으로 밉살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그래야 극 전개가 재밌고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유교적 인습이나 도덕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여성이 늘었는데 그런 모습도 일부 드라마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예전에는 틀에 박힌 공식에 따라 불륜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불륜이라는 소재를 넘어 인간 심리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륜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꾸준히 쓰이던 소재입니다. 물론 특정 시간대 드라마에서는 여전히 상투적인 불륜 스토리가 주를 이루지만 주중 드라마에서 그렇게 불륜을 평이하게 다뤘다가는 실패하기 쉬워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불륜 외에도 부부관계를 잘 그려냈기에 호평을 받은 거고, ‘밀회’도 상류층 문제를 함께 다룬 덕에 흡인력 있는 전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은 “과거에는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러도 당당하지 못한 여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담하다 보면 ‘내가 좋아서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떳떳한 여성의 사례도 접한다”고 말했다. 불황에 더 먹히는 불륜 코드
불황이라 불륜 코드가 뜬다는 분석도 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이 쓴 ‘베스트셀러 30년’에 따르면 미국의 대공황기에 등장한 최고 인기 소설은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다. 버블 붕괴기인 일본에서는 와타나베 준이치의 ‘실락원’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외환위기 직후 국내에서는 은희경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와 전경린의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 올해 나온 파울로 코엘류의 신간은 제목부터 ‘불륜’이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에는 외도에 따른 상실을 다룬 단편이 실렸다.
많은 작품의 소재로 쓰인 ‘사랑 없는 정략결혼 관계에서의 불륜’은 차치하더라도, 절절히 사랑했기에 수많은 문턱을 넘어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을 탐닉하는 심리는 뭐란 말인가.
독일 철학자 프란츠 요제프 베츠는 ‘불륜예찬’에서 “비록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옛날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불안한 생명 충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어렵듯이 탈선 욕구를 바로잡고 본능적인 이탈 심리를 억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적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파괴적인 충동이 도사리고 있고, 그게 엑스터시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다.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할까’의 저자 헬렌 피셔는 “결혼은 인간이 보유한 생식 전략의 일부일 뿐이며, 어디서나 잡다한 짝짓기 전술들의 부차적이고 보완적인 구성 요소로 혼외정사가 행해지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포유류 중 일부일처제 생활을 하는 건 3%에 불과하고, 인간과 가장 가깝다는 오랑우탄과 고릴라는 일부다처제 생활을 한다. 미국 인류학자 조지 피터 머독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일처제를 법적으로 채택한 문화는 인류 전체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바람피우는 걸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써먹는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륜 유혹에 빠질까. 미국 철학자 리처드 테일러는 ‘결혼하면 사랑일까’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번 사랑에 빠져 그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불륜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서 충분히 욕구가 채워졌거나, 삶이나 가치의 인습에 얽매인 사람이다. 후자가 훨씬 흔하다”고 밝혔다.
양유성 평택대 교수는 저서 ‘외도의 심리와 상담’을 통해 “‘외도’가 원만한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발생하고, 부부간 사랑이 식지 않았어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인 최명기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연구소장은 “남성 10명 중 3~4명은 외도를 한다”고 말했다.
“평생 외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외도율은 30~40%입니다. 여기에는 유흥업소에서 직업여성과 관계를 갖는 남성도 포함되죠. 이혼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외도율은 더 높았을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부인이라는 베이스캠프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여성의 외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외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자는 외도했을 때 떠안게 되는 리스크(임신)가 있기 때문이죠.”
김미영 소장은 “가족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외도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를 찾아온 상담자들이 말하는 ‘외도 경로’는 직장, 카카오톡이나 밴드(동창 모임), 등산, 수영 강습 등이다. 김 소장은 “가정이 있으면서 꾸준히 유흥업소 직업여성을 바꿔가며 관계하는 남편의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외도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피부로 느껴져요. 예전에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상담 사례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90% 가까이가 SNS 관련 상담이거든요. SNS에서 배우자의 불륜 기미를 잡아내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4월 SNS를 많이 쓰는 사람이 불륜과 이혼 등 파트너와의 부정적 관계 변화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주리대 언론학부 박사과정생 러셀 클레이턴은 학술지 ‘사이버심리학, 행동, 그리고 소셜네트워킹’에 ‘세 번째 바퀴 : 트위터 사용이 관계, 불륜,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트위터 이용자 5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조사결과 트위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트위터 때문에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갈등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았고, 트위터 사용에 따른 갈등이 정신적·육체적 외도, 결별,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그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페이스북 관련 연구의 후속편이다. 당시에도 페이스북 이용자 2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할 경우 이와 관련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해지며 외도, 불륜, 결별, 별거, 이혼 등을 많이 겪는다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만 이는 관계 지속 기간이 36개월 이하인 부부나 커플의 경우에 한정된 반면, 트위터를 다룬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 지속 기간에 상관없이 이런 통계적 현상이 나타났다.
SNS의 발달은 또 다른 양상을 낳기도 한다. 최근 대기업 사이에서 널리 퍼진 일명 ‘불륜 찌라시’가 바로 그것. SNS를 통해 ‘○○ 회사 불륜 커플’ 등의 제목으로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글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 사진부터 휴대전화번호, e메일, SNS 계정까지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당사자는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SNS로 무분별하게 확산돼도 막을 도리가 없다. 일부 정보지 중에는 불륜 피해자가 고의로 유출한 것도 있다고 한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최초 유포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륜에도 패턴이 있다. 에밀리 브라운은 불륜을 심리적 측면에서 5가지 패턴으로 분류했다. △부부간 좌절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불륜을 저지르는 갈등회피형 △배우자가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간섭할 때 불륜 대상자와 있으면 숨통이 트인다고 느끼는 친밀감회피형 △성행위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섹스중독형 △바람을 피우면서 가정은 유지하고 싶은 이중적 태도를 지닌 자기분리형 △결혼이 지겨워져서 끝내고 싶어 하는 결혼탈출형이다. 최명기 연구소장은 “갈등회피형과 친밀감회피형은 20, 30대에 많고 자기분리형은 40대 이상 남자가 많다. 섹스중독형이나 결혼탈출형은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장 객관식으로 바뀌어
이유야 어찌됐든 불륜은 사회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간통죄를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성립한다. 민법상으로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해야 검찰에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
과거에도 간통죄가 있었을까. 프랑스 소아과전문의 알도 나우리의 ‘간통’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성문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법전’에서도 282개 조항 중 7개 조항을 할애해 간통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의 간통만 인정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여성을 남성이 사고팔 수 있는 재화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간통이 도시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돼 법적 처벌 대상이었으나, 암암리에 간통이 이뤄졌다.
불륜의 종착지는 결국 이혼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이혼 11만2921건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에 의한 이혼은 8616건(7.6%)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한 이혼 상담 사유 중 가장 많이 꼽힌 것도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자 최근 이혼소장이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다. 종전까지는 소장에 결혼 파탄 이유를 상세히 적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고 구체적 정보는 별도의 기초조사표에 쓰게 한 것이다.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원인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중 3~4개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법대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전문가인 법무법인 윈 이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혼할 때 유책주의(한쪽 당사자에게 파탄 책임이 있을 시 그 당사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에 입각하기에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묻지 않는 외국의 파탄주의와 달리 상대방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소장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걸 보면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여성 외도가 증가해 비율로 따지면 남녀 외도 비율이 7 대 3 정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공효진은 어머니의 외도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 이렇듯 외도가 나쁜 이유는 두 사람의 연애사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 부장은 “외도는 특히 아이들에게 안 좋은 파장을 끼친다. 부모에 대한 생각과 배우자상, 결혼관을 흔들어놓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미디어에서 불륜을 일상적으로 다루다 보니 우리 사회에 불륜을 허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 드라마에서도 오히려 간통한 여성이 당당할 때가 많은데, 그 영향으로 현실에서도 불륜을 당당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기혼자 간 맞바람을 피우는 사례가 늘었는데, 서로 가정을 깨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책임질 필요도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 커지기 전 ‘오픈’해야
배우자의 불륜을 막을 수는 없을까. 어떤 전문가는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불륜예찬’에서는 “무대 전면과 무대 뒤 어둠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해 책을 끝맺는다.
“기만이 그렇게 끔찍한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만은 단지 우리의 개성을 다양하게 펼치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까. 전문가들은 “상대방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 문제를 ‘오픈’하라”고 강조한다.
김미영 소장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외도를 문제 삼으면서도 그걸로 이혼한다기보다 배우자를 다시 잡으려는 마음이 크다. 현장을 잡겠다고 미행하거나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나중에 화해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신뢰가 깨져 관계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도를 목격한 당사자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피운 당사자는 근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상대를 안심시키지 않으면 배우자의 증세가 의부증, 의처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최명기 연구소장 역시 “불륜 사실이 모두에게 공개되면 뒷감당을 하지 못해 현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취중에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면 술을 끊게 했을 때 완화되기도 하고, 외로움이나 우울증 때문이라면 심리검사와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중요한 건 외도한 상대방을 스스로 용인할 건지, 용인하지 않을 건지다. 바람을 피우기 전 배우자가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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