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 ‘야동’ 권유, 즉각 항의안했어도 성희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4일 16시 48분


여성 동료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군무원 A 씨(53)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모 직할부대 이발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11월 근무시간 도중 함께 일하는 B 씨(53·여)에게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이 알몸으로 나오는 동영상을 2분간 보여줬다. A 씨는 전날 B 씨가 "다른 남성동료도 자신에게 음란물을 보내왔다"고 하소연하자 "전 부대에서 중대장을 성희롱 신고해 쫓겨온 사람이 또 성희롱 신고하면 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B 씨는 3개월 뒤 A 씨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그동안 술에 취해 밤늦게 전화를 걸어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대에 진정을 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1심은 동영상을 보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B 씨가 불쾌해하지도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남성이 많은 군부대의 특성상 여성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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