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을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가 수사해 온 신학용 의원은 신계륜 김재윤 의원(49·새정치연합·구속 기소)이 공동 발의한 ‘직업학교 명칭 변경’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분을 이용해 교육부 차관과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용 의원은 올해 1월 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이 위원장실에 찾아와 “교육부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그 자리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해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잘 챙겨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 의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신 의원은 당시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에 통과됐다.
신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 석모 씨(53)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뇌물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특혜성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석 씨 등 한유총 회원 수십 명의 이름으로 3360만 원을 쪼개 받았다. 검찰은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전에 보좌관에게서 “석 씨로부터 여러 사람 명의로 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돈을 입법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불투명한 금품 수수와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뇌물로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학교 명칭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올해 5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사의 이영제 대표(55)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 등으로 충북 제천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의원을 기소했다. 송 의원은 AVT사가 2011년 11월∼2012년 2월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에서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물 포장지로 싼 돈다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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