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승용차 주행 줄이면 최대 3만5000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6일 03시 00분


[시동 꺼! 반칙운전 시즌2]
서울시, 10월부터 6개월 시범사업… 3개 보험사와 참가자 5만명 모집

타고 다니던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5000원의 현금을 인센티브로 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 등 3개 업체의 신규·갱신 보험가입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5만 명이 대상이다.

손해보험사에 참여를 신청하고 6개월 동안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된다. 손해보험사가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면 서울시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년 전 주행거리는 전체 주행거리에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된다. 다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은 2012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만585km를 적용 받는다.

인센티브는 감축률에 따라 △5∼10% 1만 원 △10∼20% 1만5000원 △20∼30% 2만 원 △30∼40% 2만5000원 △40∼50%는 3만 원 △50% 이상은 3만5000원을 준다. 전기자동차는 20% 추가 지급한다. 가입이나 주행거리정보 전송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손해보험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자동차#주행거리#감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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