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7일 03시 00분


17일 이사회 해임 논의 앞두고 사퇴압박 금융당국과 전면전
檢, 국민은행 전산센터 압수수색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59·사진)이 16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사정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7일 KB금융지주 이사회를 앞두고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정면승부로 나선 것이다. 다만 임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도 KB금융 이사회가 이번 주 내에 해임 안건을 의결하면 임 회장은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회장 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은 16일 이사들에게 해임 의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45·최고정보책임자·CIO)를 시작으로 임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1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KB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김 전무 등 전산 관련 임직원 4, 5명의 사내 및 개인 e메일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e메일 자료를 분석해 임 회장과 김 전무 등이 은행 전산시스템을 IBM의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 보고서를 ‘유닉스’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김 전무 등이 입찰 관련 자료를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임 회장 등에게 보내는 등 부당한 지시 관계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는 입찰 대상 업체와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재동 기자
#임영록#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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