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가 따로 살고 있는 자녀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중립지대)가 법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안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중립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해서다. 법원 측은 “신청자에 한해 이곳에서 만나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와 이혼부부가 불필요한 문제로 싸우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외에도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혼부부 중립지대 설계방식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법원 출입구가 아닌 외부에서 직접 센터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