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亞경기기간 인천시내 주중 2부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8일 03시 00분


인천 아시아경기가 열리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인천 시내에서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된다. 이 기간 오전 7시∼오후 8시 강화·옹진군과 중구 영종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역에서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는 2부제로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끝 번호를 기준으로 짝수 차량은 짝수 날, 홀수 차량을 홀수 날에만 시내를 다닐 수 있다. 다른 지역 차량도 해당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외교용·보도용, 선수단 수송, 경기 진행, 긴급, 장애인, 결혼식 및 장례식, 임산부, 영업활동, 다른 시도 출퇴근 등을 위한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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