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수갑까지 채운 범죄 피의자를 놓친 광명경찰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광명경찰서에서 자체 조사를 마친 상태지만 은폐 시도 사실 유무를 포함해 개괄적인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16일 오후 감찰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광명경찰서 광남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은 지난달 2일 광명시의 A유흥주점에서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한 김모 씨(53)를 감시 소홀로 놓쳤다. 지구대가 이 사실을 열흘 동안이나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피의자의 도주 직전 위치와 상부 보고 경위에 대해서는 광명경찰서의 해명과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의자의 도주 직전 위치에 대해 광명경찰서는 “김 씨는 유흥주점 방 안에 있다가 도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인 유흥주점 사장 이모 씨(54·여)는 “경찰은 김 씨를 카운터 앞에 세워뒀다”고 말했다.
또 지구대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광명경찰서는 “피해 물품이 없는데다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치 않아 지구대 경찰들이 사안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갑까지 채운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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