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호텔 영업, 116억원 챙긴 업체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8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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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해 불법으로 호텔 영업을 한 레지던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강남구 소재 7개 불법 레지던스 업체를 적발하고, S레지던스 대표 이모 씨(47) 등 7명의 업체 대표를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레지던스는 오피스텔에 호텔 서비스를 혼합한 형태로 장기투숙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업을 뜻한다. 레지던스가 합법적으로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오피스텔에서 호텔로의 용도 변경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인터넷 숙박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프런트 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해 일반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투숙객을 상대로 최대 15만원의 1일 숙박료를 받아 업체당 3억9000만 원~28억 원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6억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레지던스 업체들은 불법 호텔 영업 외에도 완강기와 손전등 등 안전장비가 비치되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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