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차해 불법으로 호텔 영업을 한 서울 강남의 레지던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강남구 소재 7개 불법 레지던스 업체를 적발하고, S레지던스 대표 이모 씨(47) 등 업체 대표 7명을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레지던스는 오피스텔에 호텔 서비스를 혼합한 형태로 장기 투숙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업을 뜻한다. 레지던스가 합법적으로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오피스텔에서 호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없이 이들은 하루 최대 15만 원의 숙박료를 받아 업체당 3억9000만∼28억 원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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