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9일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거액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의 동서이자 보좌관인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임 씨에게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건넨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의 아내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최측근인 임 씨가 정치 초년생인 후보자 측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경선에 개입해 당내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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