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야구중계를 늘 시청하고 영화를 자주 내려받아 보는 직장인 김모 씨(26)는 최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갈아탔다. 데이터를 아무리 사용해도 약정된 금액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 놓고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다. 김 씨는 통신사에 확인한 뒤에야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누리꾼들이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성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지방에 있는 가족들과 자주 통화하려고 일정 금액에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 역시 ‘무제한 요금제’에 속았다. 그는 8월 통신사로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통화를 한 달에 세 번하면 무제한 요금이 해지되거나 요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입 당시 그는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가 ‘무늬만 무제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사(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무제한 요금제가 이름과 달리 데이터 사용이나 부가전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LTE 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전체 5.3%에서 올 5월 82.4%를 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신사가 제공하는 LTE 무제한 요금제는 매달 8∼25GB(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되고 이마저 소진하면 데이터 속도(400kbps)가 느려진다. 전화도 휴대전화 간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1588 등으로 시작되는 부가전화, 인터넷 통화는 제공량이 50∼300분으로 제한돼 있다.
이용자들은 절반 이상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용자의 57.3%는 음성 부가통화나 데이터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몰랐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24.1%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무제한 요금제라는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비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한 요금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데이터구간(3∼5.5GB)에 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하는 상품은 적게 출시된 반면, 수요가 적은 구간(15GB 초과)의 요금제는 많이 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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