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 10개 시군이 공동 사용할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장사시설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보내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이지만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6만4448m²에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시설 1동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동에 접객실 6개, 봉안당 등 건축연면적 1만4976m²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시군 450만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반영되면 행위허가를 거쳐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기피 시설로 인식돼 유치 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후보지 모집 결과 화성지역 6개 마을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다.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에만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은 관내 이용자보다 요금을 10∼20배나 더 내고, 시설도 부족해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등 화장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화성 종합장사시설은 지역주민들과 각 지자체의 협업과 적극 행정이 이루어낸 모범 사례”라며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협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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