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전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가능하다.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단축 요청을 거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임신 12주 이상~36주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