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8시 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3교. 다리로 옛 송도유원지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 사이에 홀수 번호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이 차량들 대부분은 ‘예외 차량 운행허가증’도 없이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인천 아시아경기(9월 19일∼10월 4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 차량 운행허가증이 남발됐고 그나마 인천시와 경찰의 단속도 느슨하다 보니 2부제를 지키는 시민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2일 단속에 나섰지만 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인천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차량 2부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차량 2부제 위반 차량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배짱 운전’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차량 2부제와 관련해 예외 운행허가증을 18만여 대에 배부했다. 운행허가증 발급 업무가 대부분 일선 구군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다 보니 인천시는 아직까지 사유별 발급 기록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예외 운행허가증을 복제해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씨(45)는 “며칠 전 친구가 ‘운행허가증 남는 것 있는데 한 장 줄까’라고 제안을 해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복제한 거였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경기 기간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끝 번호를 기준으로 짝수 차량은 짝수 날, 홀수 차량은 홀수 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다른 지역 차량도 해당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단, 주말에는 과태료 부과 없는 자율 2부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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