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직원들의 부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11∼2012년 신한BNP의 일부 펀드매니저가 불법행위를 공모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올해 초 잇따라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용산서에 맡겼다. 고소인들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자 일부 펀드매니저가 우리가 투자한 상품의 자금으로 돌려 막아 큰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215억 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12년 6월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8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신한BNP에 요구하고 있다. 또 당시 펀드매니저 4명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특히 “금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고소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감원의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를 확보했다. 또 당시 감사를 진행한 금감원 직원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BNP 측은 “개인간의 돈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측도 “금감원과 신한BNP의 과실은 없고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사이에 해결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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