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54)는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빈대떡집을 운영하는 권모 씨(57·여)를 찾아가 이런 협박을 퍼부었다. 김 씨는 세 차례에 걸쳐 202만여 원을 빼앗았다. 행패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김 씨는 가게에 있는 조리용 철판에 모래를 뿌리는 시늉을 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휴지통과 의자를 던지면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권 씨의 아들(29)이 “그만 좀 괴롭히라”고 막아서자 김 씨는 가위를 들이대며 아들을 위협했다.
김 씨가 처음부터 깡패는 아니었다. 그는 권 씨의 가게에서 2012년 8월부터 1년간 종업원으로 일했다. 장사가 잘 안되자 권 씨가 “직장을 관두라”고 한 게 화근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권 씨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깡패 짓을 했다. 김 씨는 권 씨와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인근 식당까지 찾아가서 술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달 초 새벽 김 씨는 권 씨의 가게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고 들어가 몰래 맥주와 안주를 훔쳐 먹었다. 이때 장사를 못하도록 전깃줄을 자르고, A4 용지에 ‘가게 세놈(세 놓음). 보증금 500만, 월 50만 (원)’이라고 적어 입구에 붙여뒀다. 참다못한 권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씨를 업무방해, 갈취, 무전취식,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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