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교사 살해 20대 항소 취하, 35년刑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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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사상 최장 유기징역 기록

고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법사상 가장 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유모 씨(22)는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사법사상 최장기 유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은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살해하겠다’는 e메일을 400여 차례 보내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당시 살인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유 씨만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 6일 만에 스스로 취하했다.

유 씨는 고교 2학년 때인 2009년 진학지도를 담당하던 여교사 A 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자 호감을 느끼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연락이 될 때까지 A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괴롭혔다. 그는 이후 부모가 대안학교를 그만두게 하자 2011년 자신이 A 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e메일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배포했고, 이에 항의하는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유 씨는 결국 A 씨가 구애를 받아주지 않자 지난해 12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짝사랑#여교사#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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