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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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6년 복역… 재심서 무죄, 법원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으로 2313일(6년 4개월)간 복역했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지하 시인(73·사진)과 가족이 국가로부터 1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4일 김 씨와 부인,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11억2115만 원, 부인 2억8000만 원, 아들 1억 원으로 배상액을 각각 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24시간 불이 켜진 독방에서 2년간 감시당했다. 이로 인해 환청·환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김 씨의 구금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5년 이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며 배상을 인정했다.

김 씨는 1970년 부패관료 등을 풍자한 시 ‘오적’을 쓴 혐의(반공법 위반)로 100일간 수감됐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형을 선고받아 300일간 수감된 뒤 형 집행정지로 이듬해 풀려났다. 그는 1975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옥중수기에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해 9월 재수감돼 5년을 더 복역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오적 필화 사건은 재심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량만 줄어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의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오적 필화 사건의 유죄 선고를 불법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배상액이 아쉽다. 김 씨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김지하#시인#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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