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승무원 성희롱, 공항 도착하면 바로 경찰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5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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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하면 공항 도착 시 경찰에 인계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찰청,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140건에서 2014년 7월 기준 19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최근 5년 간 기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843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흡연( 81%)이었고 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12%), 폭행·협박(5%), 성희롱(2%) 순이었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항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승객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녹화 또는 녹음을 하고 도착공항 경찰에 당사자를 인계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항공사에 전달했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외국 공항에 도착했을 경우에도 국제 협약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해당 공항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해당국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똑같은 불법이라도 해당국 법 조항에 따라 상이한 법적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국내법 상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 때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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