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일명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 씨(58) 등 5명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고 씨 등 4명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더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재심 과정에서 드러났듯 잘못된 검찰 권력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 씨
등은 무죄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은 추후 진행할 방침이며,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이적서적 소지 및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 등으로 기소한 용공 조작 사건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이후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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