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증명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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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25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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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 받은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은 사건이다.

피 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81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후 고 씨 등은 1990년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았다.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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