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가수 조덕배 씨(55·사진)를 25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8월경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0.21g과 대마초 2g을 각각 3회, 1회 제공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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