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료와 후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은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 상수도연구원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발생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공무원 5명에게 중징계(정직 이상), 1명에게 경징계를 내려줄 것을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수도연구원 연구사 3명은 지난해 8월 입사한 동료 여성 연구사 A씨에게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모텔 가자" "(나체)동영상 보내줄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A 씨에게 성희롱 관련 고충을 들었지만 진상 파악이나 전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담당 과장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고, 해당 부장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대상이 됐다.
시의회사무처의 수석전문위원(4급) B 씨도 중징계 수순을 밟게 됐다. B 씨는 최근 "내 물건은 수도 꼭지 기능밖에 못한다"는 등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어떤 XXX가 휴가를 쓴다고 했어. XXX 미친거야?"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나쁜 X이다" 등 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인권보호관으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02-2133-7979)를 신설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