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수 백야대교 보험금 살인’ 피의자에 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6일 17시 16분


전남 여수 백야대교. 동아일보 DB
전남 여수 백야대교. 동아일보 DB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일명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최모 씨(당시 33세·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 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를 살해하는데 적극 가담한 서모 씨(44·여)와 김모 씨(43·여)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살해 사실을 부인하고, 서 씨와 김 씨는 신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줄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뒤,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렸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지만 살해 뒤 실종 신고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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