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목적으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하려했던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
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당시 33세·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살인에 적극 가담한 서모(44·여) 씨와 김모(43·여)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신
씨와 최씨, 서씨, 김씨는 2012년 2월 보험사기를 함께 공모했다.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고 보험금(4억 3000만원)을
타내 나눠 갖자는 것. 그 과정에서 신씨는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최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서씨와 김씨를 꾀어냈다.
이에 서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고흥군 나로대교 인근 식당으로
최씨를 유인해 수면제가 섞인 막걸리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들은 최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벽돌을 시신에
묶어 전남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신씨에게 징역 30년,
서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의 불량한 죄질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서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5년으로 감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