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태투 시술 길 열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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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면허 없어도 허용 검토
일각 “피부에 상처… 부작용 우려”
협회 “면허제 도입하면 해결돼”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도 ‘태투(문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에게 태투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중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규제 철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타투인협회는 최근 “일반인도 태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규제 개선 제안 요구를 복지부에 보냈다. 이에 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보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이미 지난해 12월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올해 12월 전까지는 부처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체 생리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문신시술을 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술을 하려면 문신할 부위를 마취한 뒤, 작은 붓을 사용해 염색약을 바르고, 1분에 2000∼5000회 돌아가는 바늘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야 한다. 시술과정이 이렇다 보니 인체 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국소 또는 전신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또 색소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염, 알레르기 육아종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인체 감염 등 문제는 ‘태투이스트 면허제’를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반박한다. 면허제를 도입해 보건위생 및 윤리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운영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세워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태투는 ‘얼굴 이외의 신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면에 마취연고를 발라 시술하는 미용목적의 반영구태투(반영구화장)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인체 디자인 창작행위라는 것이다. 협회는 “의료행위가 아닌데도 일반인의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지난해 1년 동안 약 3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규제를 없앤다면) 태투를 의료행위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태투#문신#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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