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는 편의점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쏟아지는 상담에 바쁜 하루를 보내는 노동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이하 노무사)’.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듯 사람들은 직장이나 일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노무사를 찾는다.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와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서울 청원여고 1학년 조서윤 양이 곽기영 노무사(OK노무법인 대표·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를 서울 구로구 OK노무법인 사무실에서 최근 만났다. 근로자·사용자 상담으로 노사갈등 막아
“이하 노무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조 양이 묻자 곽 노무사는 “근로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근로자를 대신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며 “기업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곽 노무사는 중소기업의 급여설계 상담과 4대 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기업의 요청을 받아 급여 규정을 정해주고 4대 보험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준다.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사채용, 성과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에 대한 강의도 한다.
“기업이 관련법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는 역할도 한답니다.”(곽 노무사) 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세부 진로 정해
노무사가 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뒤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험은 총 3차(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면접)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행정쟁송법 등의 과목에서 고루 출제된다.
시험에 합격하면 크게 △노무법인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열거나 △기업에 인사노무담당자로 취업하는 진로 중 하나를 택한다. 곽 노무사는 1998년에 제7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바로 노무법인을 개업했다.
경험이 없는 상태로 개업하다보니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다. 찾아온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듣고 법률적인 답변을 바로 내놓았더니 “내 심적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며 사무실을 나가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법률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일의 보람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느냐”는 조 양의 질문에 곽 노무사는 “컨설팅한 기업의 조직문화가 바뀌어 많은 사람이 더 즐겁게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업 인사관리 중요성 높아져
“노무사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요?”(조 양)
곽 노무사는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선 한정된 인력을 잘 관리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인사 및 노사관리가 중요해져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곽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라”고 조언했다.
“노무사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져선 안 되지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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